▲ 충남도의회
이재환
폐지 위기에 처했던 충남 인권조례가 개정안을 통해 가까스로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권 약자', '차별금지' 등 조례의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돼 '누더기 조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조례에서 일반조례로 격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충남도의회는 일부 극우 개신교계에서 주민청구형태로 제기한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아래,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 대신 기존 조례 내용을 변경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폐지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명, 반대 32명, 기권 3명으로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폐지에 찬성한 2명의 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아산3), 이현숙(비례) 의원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충남 인권조례가 표면상으로는 되살아 났지만, 사실상 그 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 인권약자 개념과 관련 조항 삭제 ▲ 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인권선언' 실현 노력 삭제 ▲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반한 차별 금지 내용 삭제 ▲ 인권센터장 자격요건에서 '성평등' 관련 경력 요건 삭제됐다.
관련해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정안은 완벽한 개악이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의미 밖에 없다"며 "조례의 주요 내용이 삭제되고 누더기 상태가 됐다. 조례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만 남았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민사회와 논의해 추가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9일 성명을 통해 "조례명이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기본조례에서 일반 조례로 격하됐다"며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전제가 되는 상위법에 대한 내용과 주요개념이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평소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보수 기독교·혐오세력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편견과 혐오에 응답한 반인권적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되어 제정한 조례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극우 개신교계에서 폐지 청원이 잇따랐다. 충남인권조례는 최근까지 폐지와 제정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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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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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모면 충남인권조례, 약자·차별금지 조항 삭제 '누더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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