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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 민간교류 제한 통일부 내부지침 폐기"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철학이 반영된 조치"

등록 2025.07.31 13:16수정 2025.07.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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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7.2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7.28 연합뉴스

통일부가 민간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온 내부 지침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지안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지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시 민간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6월 통일부는 이를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신설해 민간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한다"면서 "국민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그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지침) 내용은 규제 위주로 새 정부의 '접촉 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침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선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오는 8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조정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연합훈련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따로, 국방부 따로 있는 게 아닌 '원팀'"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르지만 그걸 잘 조정해 내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남북교류협력법 #민간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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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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