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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제동? 법무부 "폐지 신중해야"

"특별배임죄는 경영진 부정 예방 위한 핵심" 주장한 법무부... 국회 '특별배임죄 폐지' 논의 변수될까

등록 2025.07.31 16:11수정 2025.07.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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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배임죄를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폐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31일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열린 1소위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관련 내용에 "현행법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는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법 공적집행의 핵심장치"라며 "폐지 시 주주이익 저해를 우려하는 학계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배반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형법상의 일반 배임죄와는 차이가 있다.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는 '중복 적용'되는 만큼, 재계 부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현실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특별배임죄보다 형법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같은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국회가 주주 권한 강화를 논의할 때마다 '당근책'으로 특별배임죄 폐지와 일반 배임죄 축소를 요구해왔다.

재계 요구에 정치권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형법상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고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데다 오히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사문화 된 특별배임죄에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건 의외"라면서도 "현재 국회에서는 배임죄와 관련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와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배임죄의 축소 등 갖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함께 논의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 안에는 "입법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다.


먼저 집중투표 의무화에 대해 법무부는 "집중투표제는 현행법상 이미 도입돼 있는 투표 방식으로,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 가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경우 지분 비율 뿐 아니라 투표 전략에 따라 이사 선임 결과가 좌우되고, 결국 정보 우위에 있는 지배주주 측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분리 선출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IMF 당시 감사위원회 제도가 급하게 도입된 이후 이사회가 집행과 감독기관을 겸하는 자기감독 구조가 된 게 이사회 감독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기능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배임죄 #상법 #배임죄폐지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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