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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강제추행 송활섭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단체·정당, '제명안' 즉시 상정 및 통과 촉구... "성폭력 가해자 의정활동은 시민 모욕이자 2차 가해"

등록 2025.08.01 12:51수정 2025.08.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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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유솔아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대덕2·무소속) 대전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민주노동당·녹색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대책위원회(이해 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 "대전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송활섭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시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송 시의원은 현재까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폭력 가해자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전시의회가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송활섭 제명안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는 오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제명을 요구한 지 1년 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송활섭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범죄이며 형량"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송활섭은 여전히 대전시의원 직을 유지한 채 시민의 대의기관에 앉아 있다. 이 상황 자체가 대전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 없이 송활섭 제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대전시의회는 그 결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려 시민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일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윤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라고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시의회는 대전시민에게 필요없다"고 천명하고 "더 이상의 미온적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송 시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피해자 A씨의 엉덩이를 3회 추행하고, 3월에는 차 안 조수석에서 A씨의 손을 잡았으며, 같은 날 식당에 가기 위해 걷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시의원은 법정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송활섭 #강제추행 #성폭력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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