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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위, 성추행 혐의 송활섭 의원 '제명' 결정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 본회의 재적 2/3 이상 찬성해야 확정

등록 2025.08.04 12:49수정 2025.08.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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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유솔아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대덕2·무소속) 대전시의원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는 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송 시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했다. 송 시의원 제명안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송 시의원은 지난 7월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송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전시의회 본 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22명 중 14명) 찬성으로 확정된다. 8월 중 회의 소집 예정이 없는 대전시의회는 송 시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거나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은 "징계안 처리 전 당사자 소명을 듣기 위해 송활섭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자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의 과정에서 '제명'과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송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출석 정지 30일로는 너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려 제명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끝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대전시의회가 더 성숙한 윤리의식을 가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시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피해자 A씨의 엉덩이를 3회 추행하고, 3월에는 차 안 조수석에서 A씨의 손을 잡았으며, 같은 날 식당에 가기 위해 걷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시의원은 법정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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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회 #대전시의원성추행 #제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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