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측이 동작구청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공무원노조는 5일 11시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작구청 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 감사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혜진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감사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도 "동작구청의 행위는 인사권 남용과 공무원 길들이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작구청이 올해 상반기만 26회가 넘는 잦은 인사 발령과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에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됐다.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인사권한을 악용해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자치단체장의 인사, 계약, 채용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공무원과 노동조합을 '입틀막' 하고 구청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행태가 보복 감사라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 권력갑질 피해자 우선 보호 ▲ 직권남용, 권력갑질 감사담당관 조치 ▲ 공무원 인권을 보호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 거부 권리 보장을 동작구청장에게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 공무원노조가 동작구청 앞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동작구 감사담당관 "노조가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허위 사실 배포, 법적 책임 묻겠다"
한편 동작구 감사담당관은 5일 오후 기자와 통화 후 입장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가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보건소팀장)을 문제 인물로 낙인찍고 정당한 상급자의 구두 업무 지시에 대한 업무 거부로 왜곡하며 담당 팀장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위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행정포털 일반공지, 직원 내부메일, 노조 동작구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담당관은 또 "동 방문간호사의 업무관리, 복무 등은 동장 결재임에도 동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토록 단톡방에 올린 경위를 파악한 것을 낙인, 왜곡, 위압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적인 언어 폭력도 없었고 감사실에 생수·차류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물도 제공했다. 조사 당시의 녹취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노조가 무분별하게 배포된 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이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성자 및 배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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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vs. "허위"...서울 동작구청 '보복 감사 의혹'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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