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포스코이앤씨
광주광역시와 포스코이앤씨의 2100억원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청정빛고을㈜은 오는 25일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청정빛고을의 대표회사는 포스코이앤씨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나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매출 손해를 보자 시를 상대로 손실 운영비 78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다 최근 배상 금액을 27.4배 증액된 2100억원으로 높여 '광주시민 혈세를 노린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공모 지침과 협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갈등이 심화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와 만나 갈등의 실타래를 풀었다.
강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포스코이앤씨 측과 만나 "중재법 제33조에는 중재를 거부하다가 강제조정 등으로 결론이 날 때 단심제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로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 78억원을 논의 과정에서 27배 증액된 약 21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라며 "중재 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상호 실무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공유하기
광주시·포스코이앤씨, 2100억 SRF 갈등 해결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