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성시민신문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이주노동자(31)는 3일 오후 7시 20분경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얇게 펴는 압출 성형기계 롤러를 청소하다가 오른팔이 끼이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네팔 출신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지 3년 5개월이 지났고, 현장에 일한 지는 5개월 차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고국에 임신한 아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인근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상황이다.
제조공장 관계자는 5일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4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인명 사고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현재 작업 중지된 상태이며 10여 명의 이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5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계속되는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즉각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며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가 존재하는 한 산재 사망은 계속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고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마련과 이주노동자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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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플라스틱 제조공장, 30대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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