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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범인은 제주 사는 중1 학생

5일 특공대 투입, 대피소동... 부산 연제서 공조수사 거쳐 제주 서부서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

등록 2025.08.06 10:22수정 2025.08.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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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025.8.5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에 사는 10대로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1학년 ㄱ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ㄱ군은 5일 낮 12시 36분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ㄱ군이 "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고 알리자 수색과 대피 소동이 이어졌다.

테러 글 게시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수천 명이 건물 밖으로 피신했고, 경찰특공대가 긴급히 출동해 폭발물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1시간이 넘는 수색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 3시 59분께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최초 신고는 부산에서 이뤄졌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예고 글이 올라온 지 1시간 뒤인 오후 1시 42분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바로 게시자와 지역을 특정하고 공조에 들어갔다. 연제서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백화점 관할지역에 대응을 통보하고,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제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부산 연제서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제주 서부서는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게시자를 검거했다. 붙잡고 보니 범인은 촉법소년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일단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14살 미만인 ㄱ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성인이었다면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글로 백화점 영업이 2시간 넘게 중단되고, 상당한 숫자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라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볍게 올린 글 하나가 업무방해, 공권력 낭비로 이어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ㄱ군이 5일 디시인사이드 합성갤러리 게시판에 올린 글.
ㄱ군이 5일 디시인사이드 합성갤러리 게시판에 올린 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갈무리
#디시인사이드 #신세계백화점 #중학생 #폭발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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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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