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민
권익위는 지난해 6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수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김건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이어 김 전 국장은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 뿐이고요.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쭙잖은 정릐감(정의감. - 기자 주)과 무능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날 오후 10시40분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8월 2일 오후에 남긴 메시지에도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는 교훈을 모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 이젠 뒤늦은 후회지만",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등 명품백 사건 처리에 대한 아쉬움이 곳곳에 담겼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04년 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시작으로 20년 정도 부패방지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 2018년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을 맡았고 2023년 6월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지난 2024년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를 맡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이라고 판단해 김 전 국장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김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이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김 국장 사망 직후 권익위를 떠난 뒤 지난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권익위 국장 사망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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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백, 외국인 선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주장은 '거짓' https://omn.kr/291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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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 조사 지휘, 권익위 국장 사망...무슨 일 있었나 https://omn.kr/29q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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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은 왜 사망 전날 인사 담당 간부를 만났나 https://omn.kr/29y2a
"숨진 권익위 간부, 그는 '가슴 따뜻한 포청천'" https://omn.kr/29q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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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가방' 여파 너무 커"... 순직한 권익위 국장 마지막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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