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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7월 중순 집중호우 피해 입었던 지역들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지원 예정

등록 2025.08.06 18:51수정 2025.08.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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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와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총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이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지난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하셨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피해복구비의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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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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