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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의원직 박탈 검토해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국정위 내부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정황도… 재정넷 "보좌진·측근 전수조사 필요"

등록 2025.08.07 14:27수정 2025.08.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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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이춘석 국회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관련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네트워크(재정넷)이 국회의원의 보좌진·가족·측근을 통한 차명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재정넷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을 가리켜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한 뒤 "국회의원의 주식 차명거래·우회거래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재정넷은 "보좌진 명의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에게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다른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별도로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해두지 않은 상태다. '공식 대차 거래'였다면 남겨야 할 '사인 간의 채권' 기록도 표기돼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이 터지기까지 국정위에서 AI 등 최첨단 기술 관련 정책 청사진을 그린 경제2분과의 분과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매매 중이던 종목 중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정넷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국회의원의 채권·채무 내역 등은 재산 신고 때 '사인 간 거래'로 뭉뚱그려 신고가 되고 있는 데다, 국회의원-보좌관 사이의 채무 내역은 현 재산신고 범위 밖에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조사에 착수해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춘석 #차명거래 #국정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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