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변호를 맡은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형태이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직전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가혹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진호·배보윤 변호사는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석열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해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질문에 오 특검보는 "지금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오 특검보는 또 "오늘 (윤석열 측)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법원이 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특검팀이) 적법하게 집행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다"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이 '완강한 거부가 지난 번과 다른 방식의 거부인 거냐',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련한 계획이 있냐', '윤석열이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기소할 것이냐' 등을 물었지만, 오 특검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일은 이날로 만료된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의)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다"라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온 김건희의 의혹 중 각각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의혹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을 상대로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그는 연이어 출석·체포를 거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측 "의자째 들다 땅바닥 철썩... 특검이 가혹행위" https://omn.kr/2eutt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1
공유하기
특검 "윤석열 변호인, 출입금지된 곳에 들어와 경위 확인 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