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민주당 탈당, 전북 익산갑)과 의원실 소속 차아무개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알렸다.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바람에 제명이란 징계가 직접적으로 내려질 수는 없으나 '제명에 이르는 행위'라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7일 오후 4시 36분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규범 중 품위유지(5조)·청렴의무(6조)·성실의무(7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윤리규범 11조)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했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이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차아무개 보좌관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과 차아무개 보좌관에 대한 징계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한 것은 문제지만 차명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진술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언론 보도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제명 사유 해당'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이 의원의 추후 복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동수 원장은 "이 조치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서 유력한 참고자료·확인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라고 답했다. 복당을 시도한다고 해도 '제명 사유 해당' 기록이 남는 터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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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과 보좌관, 제명 해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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