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변호를 맡은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형태이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7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특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다"며 "(이는) 명백히 납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변호인단은 같은 입장문에서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며 "법률대리인단은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특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소환 요구에 윤석열이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7일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두 차례의 집행 모두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으며, 특히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이었던 7일 2차 체포 시도 때는 교도관 10여 명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윤석열의 저항으로 2시간 만에 무산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2차 체포 시도에 실패한 7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교도관 10여 명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으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중단했다"며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해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향후 체포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집행 불능으로 체포영장 시한은 어제 끝났다"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추가 체포·조사 없는 구속기소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구속영장 심사 마친 윤석열, 호송차로 서울구치소 이동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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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측 특검 고발? 하면 그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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