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2일 사면 대상자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일정을 하루 앞당겨 광복절 특사만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셈이다. 광복절 특사 문제와 다른 국정 의제를 각각 나누어 다루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지시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면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 등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공유하기
이 대통령,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조국 사면' 결정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