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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848쪽 '김건희 구속' 의견서... 윤석열과 다른 구치소 갈 수도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법원에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 한문혁 부장검사 등 9명, 내일 영장실질심사 참석"

등록 2025.08.11 11:43수정 2025.08.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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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떠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떠나고 있다. 권우성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를 윤석열과 같은 곳에 구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서울구치소의 요청에 따라 이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전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자 '실세'로 불렸던 김건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특검팀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구치소 관할이고, 특검팀이 신청한 변경지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로 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하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고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된다. 법원이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건희는 영장실질심사 후 윤석열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더해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금일(11일)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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