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옥동 한 학원건물에 걸린 현수막(자료사진)
박석철
수년 전 울산 남구 옥동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을 모집한다"는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부추김이 시작되면서 대다수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 목격되어 왔다.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 불법 실태를 특별 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모두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초과 징수, 게시·표시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 광고 위반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습비 변경 미등록 사례도 1건 확인됐다.
울산교육청은 11일 "적발된 12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표시 의무 위반과 명칭 사용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수시 감독과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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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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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허위·과장 광고' 유아 영어학원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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