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12일 불구속 기소 결정 ... 선거자금 제공 12명은 약식기소

등록 2025.08.12 17:34수정 2025.08.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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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윤성효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전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홍 전 시장과 함께 조명래 전 부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에서 범죄가 징역‧금고보다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실무상으로는 '구약식'으로 불린다.

검찰은 홍 전 시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모해 총 12명으로부터 3억 53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수수하고,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의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해 홍 전 시장이 기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경찰청이 수사했던 조명래 전 부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병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조명래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의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2956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 받은 혐의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1037만원을 지출했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당선했던 홍남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지난 4월 시장직을 잃었다.


조명래 전 부시장은 홍 전 시장이 임명했다가 홍 전 시장이 물러난 훨씬 뒤인 지난 7월 31일 퇴임했다.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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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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