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노협 3기 의장 나종엽(한국공항공사) 국노협 3기 나종엽의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강득주
그리고 취임식 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임기 1년간 추진할 국노협의 핵심추진사업과 방향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나의장은 국노협 제3기 집행부를 통해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가지고, 주요 위원회(감사·인사)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이사 활동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작성과 우수 활동사례 공유 등으로 노동이사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공공부문에서라도 노동이사제가 전면 도입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나의장은 이번 취임식 준비과정에 대한 소회를 묻는 답변에서 노동이사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취임식을 준비하며 느낄 수 있었다며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특히, 출범식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는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의장 노기호)가 함께 준비한 행사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노동이사들이 하나로 결집한다면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서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로써 2022년 8월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될 전망이다.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88곳 중 76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해 운영 중이다. 다. 이 가운데 72명의 노동이사가 국노협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의결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까지 130개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표 1명을 추천하여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23년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노동이사제 대상기관을 당초 130곳에서 88곳으로 축소한다. 이로 인해 노동이사제를 시작도 못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도입된 지 약 1년 반 만에 대상기관이 축소되며 위축되었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국노협')는 2023년 8월 30일에 출범되었으니, 노동이사들의 협의체가 조직되기도 전에 제도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 대상기관은 88곳으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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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디자인'이 생업인 노동자를 꿈꾸었으나, 문화 행정영역에서 노동자로 살고 있다. 노동 외에 타자기 연구하는 덕후이자 수집가로 한글문화와 '육아' 까지 3가지 영역에서 각각의 페르소나를 넘나들며 살고 있다. 현재 브런치 스토리에서 브런치 북「아무튼, 타자기」 「Ai시대니까, 다시 타자기」 외 타자기와 관련한 글을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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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4년 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3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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