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임원의 역할과 책임

[협동조합 정관 풀이 14]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록 2025.08.14 09:56수정 2025.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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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4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法)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法)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法)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핵심에는 임원들의 역할이 큽니다. 제56조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기본 의무 - 성실함이 최우선

협동조합 임원에게는 무엇보다 성실한 직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법령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조합의 정관과 규약, 규정은 물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까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임원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합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2항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각 임원이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원직의 무게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협동조합 임원의 책임은 조합 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3항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허위 광고로 인해 거래처가 손해를 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 임원들로서는 답답하고 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임원은 무보수로 활동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책임까지 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협동조합에서 임원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무거운 책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은 단순히 임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협동조합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임원들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사회 의결과 책임 - 집단 의사결정의 책임

중요한 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들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결에 참가했으면서도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의 소극적 참여나 무관심을 경계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토론과 의사결정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노력

제56조 관련해 궁극적으로 임원의 자세와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협동조합 임원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윤리적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기본이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다른 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협동조합 운영에는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영 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법무 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시되, 한계를 인정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둘러싼 법적, 경제적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수한 협동조합의 운영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살펴보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합의 임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명확히 표현하되,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의결 후에는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하며

끝으로 많은 경우 무보수로 헌신하시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협동조합 임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6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무겁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결국 협동조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헌신이 협동조합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상생과 협력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임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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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원 #의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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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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