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과의 단체협약이 3년 2개월 만에 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또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자평하며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과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 연대체다. 교육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해왔다. 3년 2개월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을 반복했고 이번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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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학교 비정규직 , 3년 2개월 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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