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29일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철호 전 시장은 6년이라는 참으로 긴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남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정치검사라는 말,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주신 많은 분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역사는 기어코 정의의 강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리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지난 4일 항소심(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송철호 전 시장은 "송철호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공모해 상대 후보(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를 음해했다'는 검찰의 그림 안에 갇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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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30년 동안 부산·울산·경남에서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활동한 그에게 윤석열 검찰이 덧세운 그물이라는 항변이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울산의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울산시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한 검찰이 1심에서부터 일부 무죄 - 2심 무죄 - 3심 무죄로 이어졌다는 것에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기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며 "무려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무죄로 끝난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정치도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단순한 무죄 선고를 넘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리한 정치기소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을 벌리고도 무죄 판결이 났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 윤석열과 당시 검찰 수뇌부에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단순한 검찰의 패배를 넘어 정치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와 국민의 단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진실이 이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역시 지난 3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그 진실의 길에 동참해야하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정당으로서의 오명을 그나마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과비전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전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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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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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송철호 "정치검사라는 말,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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