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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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동차 측에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중단,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직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된 신성자동차 노조원 8명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계약 해지 취소, 원직 복직, 유사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이에 더해 경제적 불이익까지 구제하고 판정했다"며 "8명 중에는 최 대표이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성자동차는 노조 탄압과 부당 해고를 남발했다"며 "지난해 4월 노조 결성 이후 특수고용직인 영업직원 23명, 정규직 서비스 조합원 1명이 계약 해지와 강제 퇴사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라 해고된 모든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신성자동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모든 법적 절차와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노조 측에서 제기한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현재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성자동차는 효성기업집단에 속한다. 신성자동차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는 42.86%의 지분을 보유한 ㈜에이에쓰인데, 이 회사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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