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피고인 (서울=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유학성 전중앙정보부장(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다. 1996.8.26
연합뉴스
민주당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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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요구를 서울구치소로 보낸다.
- 국회 법사위 총 18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의결에 장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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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의원(법사위 소속, 3대특검대응특위 간사) :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공개) 요구를 할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 의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
- 근거는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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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민주당 의원(법사위 소속) : "개인정보가 먼저냐, 국민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익적 감시 기능이 우선이냐는 문제다.
공익적 감시 기능을 우선해 영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 시기는? 8월 21일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니까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의 판단은?
- 18일자로 김도형 전 수원구치소장이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 김현우 전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 '윤석열 특혜' 문제제기 때문이다.
- 소장이 바뀌었으니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
- 서울구치소 관계자 : "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오면 관련 법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바뀌는 건 아니다."
- 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할 경우, 법사위에서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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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벗고 누워 저항하는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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