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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입막기 우려 여전

여당 '허위정보 언론사,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규제 필요' ... 권력 악용 가능성 우려도

등록 2025.08.20 14:57수정 2025.08.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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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계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악성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을 제재하겠다는 목적인데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출범한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에 그에 비례해 무거운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과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역시 성역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최근 극성을 부리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인 지난해 12월 <스카이데일리>는 선거연수원에서 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보도했는데,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아울러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위험 수위에 달해,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민주당 특위에선 언론중재법 대상에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포함하는 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권력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것.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 윤씨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짓고 언론사 수사와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당시 언론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까지 도입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말이 파다했다.

즉, 권력자나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해, 언론 비판 보도에 무조건 소송전으로 대응하면서 '입막음'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이 경우 자금력이나 규모가 작은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사실상 언론사 운명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고, 자금력을 갖춘 언론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언론개혁연대가 논평을 통해 "권력자에 의한 악용을 막아 정당한 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예방 장치, 취재원 보호 제도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만두 파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인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 구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논의 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허위 언론 보도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다만 정치인 혹은 대기업들이 비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분명 노조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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