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2시 대전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는 장철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 공동 주최로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경희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평화 정착을 위해 '(가칭)과거사 회복청'의 상설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2시 대전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는 장철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 공동 주최로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과 같이 전국 곳곳에 산재한 민간인학살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 회복청과 변혁적 정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폭력과 억압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지적하며, 기존 한시적 위원회들의 한계점을 진단했다.
주 교수는 "(기존 한시적 위원회의) 파편화된 운영과 전문성 부족, 피해자 회복 지연, 국가 책임 부재,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누적되어 과거사 청산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화해로 이어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개 이상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및 기구가 존재했지만, 이들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모여있는 기관이 부재하고 제도적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교수는 가칭 '과거사 회복청'의 상설 설립(대통령실 산하 장관급 상설 기구)을 제안했다. 그는 회복청의 역할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진실 규명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배·보상 및 심리치유) ▲기록·교육·기억문화의 통합 관리 사회 갈등 조정 및 국민 통합 ▲한국형 과거사 회복 모델의 국제사회 확산 등을 제시했다.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10년째 답보 상태… "유해 화장 반대" 목소리도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산내평화공원 본격화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로 산내 골령골이 선정된 지 10년이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2016년 부지를 선정한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지연과 총사업비 증가(최초 300억 원에서 최근 588억 6500만 원으로 재조정) 등으로 인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산내평화공원 본격화를 위한 전국적 과제로 ▲공원 조성 주체의 소극성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의 무관심) ▲진실화해위원회의 희생자 익명 처리 및 조사 중지 결정 편향성 ▲건물 등 하드웨어에 집중된 현실 속 소프트웨어(전시 내용)에 대한 적극적 논의 필요성 ▲유해 화장 반대 및 온전한 상태의 유해 봉안 요구를 강조했다.
특히 유해 화장 문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유해 화장 반대 서명을 진행 중이며, 제주 4.3 유족회 또한 집단 화장과 합사 시도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유해 안치 방식 등과 관련된 계획안이 확정된 바 없으며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적 극복 과제로는 ▲지역성의 상실과 골령골 특화 공간 부족 ▲다른 지역 장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전시의 무관심을 꼽았다.
'유해 발굴'이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매개체
토론에 나선 박선주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는 과거사치유재단 설립의 당위성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 차례라도 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사회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주 교수가 제안한 '과거사 회복청'의 역할에 유해발굴과 보관, 관련 시설 등 관장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안경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장도 토론을 통해 "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 발굴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유해 발굴 및 감식, 신원조사, 안정적인 안장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와 별도의 유해발굴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과거사재단법 제정을 위한 법제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진화위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재단 명칭이 사업 내용을 제한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재단의 지향점을 제시하거나 간명하게 정하는 방안, 대전광역시를 재단 주 사무소 소재지로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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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된 운영, 과거사 청산 한계"... '과거사 회복청'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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