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현역 장병 부모 모임, 군인권센터가 2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선정
앞서 군인권센터와 박미숙씨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고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항소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할 수 있는 국회 국민청원동의를 올렸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2500만 원)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보다도 미달한다"며 "홍 일병을 죽게 만든 것도 국가고, 배상 책임도 오롯이 국가에 있으며, 법률의 문제점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정기 일병은 2015년 8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해 체력검정에서 특급을 받을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었다. 2016년 3월 6일 처음 이상증상을 느낀 이후 구토를 하거나 몸에 멍이 드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증세를 보였고 연대 의무중대와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같은 달 21일 민간 병원 의사는 홍 일병의 '혈액암 가능성' 소견을 밝혔으나, 군의관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를 부대로 돌려보냈다. 고통을 호소하던 홍 일병은 국군춘천병원 검사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3월 24일 결국 숨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해당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현장] "감기약만 먹다가 군에서 죽은 우리 막내아들, 법원이 정한 목숨값은 800만원" ⓒ 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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