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보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윤석열·추경호 유죄 확정되면 '국힘 해체' 분노 직면할 것"
▲ 추경호 피의자’ 적시에 정청래 “국힘 해산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가능” ⓒ 유성호
정 대표는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라며 "내란특검은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어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와 비교하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열 배 백 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열 배 백 배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이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도 "내란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관련 기사: 당대표 정청래의 첫일성 "내란중인데…국힘과 어찌 손 잡겠나" https://omn.kr/2e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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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피의자' 적시에 정청래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힘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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