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3. 차폐막 너머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군인, 그리고 박수치는 극우지지자들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목요일(21일)에 열린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의 14차 공판에서는 이번주에도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당시 상황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선관위 직원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선관위에 침입했던 정보사 모 소령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오전에 정보사 소령 신문이 진행될 때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현역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청석 앞에 기다란 차폐막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피고인도, 검사도, 재판부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소리로만 재판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변호인들은 오늘 차폐막 설치는 자신들이 증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걸 재판부가 강조해달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전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소령은 자신이 선관위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며,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고 상부에서 당연히 법무검토를 거쳐 내려온 지시였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법률 검토는 전혀 거치지 않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의결 후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권영환 계엄과장에게 오히려 "일머리" 운운하며 핀잔을 주며 질책했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선관위를 '점령'하거나 '침투'한 것이 아니라 '방호', 즉 시설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라며,
자신들이 정말로 점령이나 침투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듣기에 따라 섬찟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자신을 경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관위의 보안이 허술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 서버에 중국인 등이 개입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윤석열 측의 입맛에 여러모로 들어맞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증인신문을 마치고 증인이 퇴정하자 방청석에 들어찬 극우 지지자들이 증인에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후 증인 김정근 여단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소속된 특전사는 정보사의 뒤를 이어 100명의 특전사 병력을 보내 선관위를 포위했었는데요. 증인은 자신 역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선관위 서버 탈취가 아니라 시설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 역시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 이상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버젓이 하면서 증인의 태도를 옹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나올 수록, 그 명령을 내린 상관 즉 김용현과 윤석열의 책임은 더더욱 선명해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법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윤석열은 5회 연속 공판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국회 침탈 작전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실시간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경찰간부에 대한 재판에서는 정치인들 체포를 목적으로 한 방첩사와 국수본 간의 협력 과정에 연루되었던 경찰들이 증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 역시 지원 요청의 목적이 정치인 체포 목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등 공판에는 선관위에 침투해 들어갔던 정보사 소령과 외곽에 투입된 특전사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어쩔수 없이 투입된 것이라며, 선관위 침투가 아니라 선관위를 지키기 위해 간 것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방청석을 메운 극우 지지자들은 그런 증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 이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 언론보도, 직접 방청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발행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시켜서 한 일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계엄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