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광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전 영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가운데 "특별 재판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소란 특정한 사건에 한해 재판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재판소다. 1948년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반민특위),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등의 전례가 있다.
특별재판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안국역 근처 사무실에서 특별재판을 주장하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12.3 불법비상계엄 특별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 재판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윤석열씨가 첫 구속됐을 때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어주면서 내세웠던 사유가 헌정 역사상 법원에서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던 이유였어요(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 이런 결정들이 기존 판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죠."
- 하지만 지귀연 판사 한 명의 사례로 속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판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재판에 (12.3 내란 관련 재판상황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동안 판사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면 주장하는 대로 (기소 내용대로) 많이 (판결)했죠."
-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판사들은 '사법부는 헌법에서 독립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마음대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에서 삼권을 분립해 놓은 이유는, 원래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의 권리인데 국민들이 일일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권한의 일부를 입법부에 주고 행정부에 주고 사법부에 준 것입니다. 사법부에게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 특별재판의 헌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헌법에는 특별재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헌법에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헌법이 모든 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다루는 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 권력 구조예요. 나머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재판이라는 것 자체도 (헌법에)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헌법에 재판은 법관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럼 법률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법안 발의를 통해 할 수 있어요."
- 그럼 특별법을 제정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7월에 박찬대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 특별 재판소와 특별 재판부의 차이가 있나요?
"특별재판부는 기존의 법원 안에 부서를 만드는 것이고요, 특별재판소는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별도의 법원으로 특허법원도 있고 군사법원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란죄를 재판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만들 수도 있죠."
- 법관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관은 법률로 정합니다. 지금 우리 법률에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재판소, 특별재판부 판사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면 됩니다. 특별법이니까요. 별도로 정해서 그에 따라 뽑으면 되죠."
-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양극화된 여론 속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특별재판부를 지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공개해서 확인하면 되죠. 예를 들어, 이영광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 시각도 좋고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영광 기자를 판사로 뽑아달라고 추천했어요. 추천 받은 곳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좋다면 발탁되겠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아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최근 2년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망하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 중도층이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해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50%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했어요.
(8월 14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1일, 12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용해야한다는 응답이 70.4%였고요. (2024년 12월 28, 29일 양일간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특별재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질문을 던지면 더 많은 동의 응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단심제를 주장했어요. 단심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헌법에 3심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심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3심제에서는 대법원에 가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조희대씨예요.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극우 편향적인 판결 내린 사람이거든요. 조 대법원장이 만약 1년이고 2년이고 판결을 안 내리면 그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범죄 사실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걸 3심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 만으로 1심 2심 거쳐 대법원에 가서 묻어놓고 5년 10년씩 묻어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 단심제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은 사실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재판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판 공개는 헌법에 정해진 거예요. 헌법에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여론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정해둔 게 아니라, 재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론 재판은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언론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지금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 재판도 하면 사법 불신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법 불신을 사법부가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 재판을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명제가 참이라고 그 역도 참은 아니죠."
- 국민 대다수가 특별재판을 원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심제보다 여러 번 해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대법원 거치지 않고 판결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생각해 낸 방법이 친일 행위자 처벌했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서도 단심이었기 때문에 단심제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특별재판부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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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신뢰도 낮아서 특별 재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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