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률 개정의 핵심 목적은 '12.3 내란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의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관련된 혹은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가 재판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면서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수사 범위와 인력·규모 등을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없는 특검법 개정안은 주로 수사 규모와 범위 그리고 기간을 다룬다. 특히 기간 연장 내용이 눈에 띄는데 현재 특검이 1회, 대통령 재가를 통해 1회,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총 3차례(각 30일)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놨다. 1차와 2차는 특검이, 3차는 대통령이 재가하는 구조다. 2차 연장은 1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에 준해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피혐의자들의 시간끌기 수사 지연 음모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내란특검의 경우,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서 출국해 '3개월만 버티자, 수사기간 종료되면 돌아와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김건희특검의 경우 여러 혐의가 추가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피혐의자들이 시간끌기로 일관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최소 30일의 (기간상) 여지를 더 둬 범죄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바로 이날 오후 3시 법사위에 올라간다. 법사위는 총 18명 중 민주당이 9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차지해 상임위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 김병기 "내란 완전 종식 됐나? 3대 특검법 개정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나?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나?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나? 채상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나”라며 "3대 특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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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 "피혐의자들 시간끌기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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