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경험한 각 유해 요인 별 경험 비율
전북유니온
유경희 노무사(전북유니온 부위원장)는 "돼지농장 실태 조사 답변에서 보듯,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다.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돼지농장 산재는 반복되고 있다. 돼지농장 산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지원과와 사업장의 노력, 의지만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인재다"라며 중대재해와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직접 경험한 기타 유해 요인은 ▲끼임 9.1%, ▲충돌 22.7%, ▲소음 22.7%, ▲넘어짐 22.7%, ▲찔림 22.7%, ▲추위(동상 등) 22.7%, ▲트랙터 등 장비와 부딪힘 13.6%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36%, ▲모국어로 된 산업안전 표지판과 안내서가 있다는 응답은 32%, ▲가스 중독 질식 등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5%였다. 분뇨작업의 경우 ▲작업 전 유해가스를 측정한다는 응답은 14%, ▲감시인을 둔다는 응답은 23%, ▲환기 장치로 공기를 주입한다는 응답은 23%, ▲질식 등 재해구조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은 18%였다.

▲ 산재 예방 교육 등을 받은 경험 유무 비율
전북유니온

▲ 분뇨 작업 시 의무 조치 사항 이행 유무 비율
전북유니온
또한 안전 물품 지급은 ▲추락 위험에 대비한 안전대를 받았다는 응답은 32%, ▲화학약품 도포 시 보호구 등을 착용 한다는 응답은 50%, ▲작업 중 다치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77%였다.

▲ 작업지 안전대 지급 등 유무 비율
전북유니온
전북이주넷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는 정책 제안 캠페인을 하고 있어, 설문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현장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북이주넷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돼지농장 현장 점검 주요 내용은 ▲작업 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시행 여부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구조용 삼각대 등 구비 여부 ▲돼지농장(밀폐공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응급조치 훈련 여부 ▲추락 및 질식 위험 등 유해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의무' 준수 여부 ▲더위· 열사병 재해 예방 및 돈사 내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이다.
유경희 노무사(전북유니온 부위원장)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로 규정된 조항들을 점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에 시작일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는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농도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했고 올 9월부터 서울시 산하 38개 사업소에 적용하며,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을 강화"했다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이주노동자며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율이 내국인보다 2.8배나 높은 상황이기에 현장 점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유경희 전북유니온 부위원장
유경희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현재 사단법인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전북중국인협회, 전북유니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등 9개 단체와 개인 회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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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안전실태, 유해가스 흡입 경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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