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임명됐고, 지난해 10월 김건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4년 넘게 쥐고 있었는데, 조 전 차장검사 부임 5개월 만에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검사가 직접 김건희를 찾아가는 '출장 조사'까지 진행하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 전 차장검사를 비롯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특검에 간 직무유기 고발 건... "그것까지 답할 필요 있나"
조 전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으로 이첩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그것까지 내가 답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윤석열 탄핵 후인 지난 4월 서울고검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 개시 약 두 달 만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한 서울고검은 검건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왜 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묻는 말에, 조 전 차장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 전 차장검사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이제 그만 하시라. 헌재에 다 나와 있다. 그만 찍으라. 이거 초상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동료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건희를 1차로 기소할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도 혐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키맨' 앰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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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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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발표한 그 검사, 봐주기 수사 물으니 일절 부인하며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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