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봄·여름철)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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