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로 전락 '내란우두머리 방조'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 기로에 선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심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오후 1시 18분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불렀습니까?
"..."
-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습니까?
"..."
- 대선 출마는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
-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 왜 통화했습니까?
"..."
- 공직생활 마무리가...
"..."
한 전 총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① 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 위증 ③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계엄 관련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후 우연히 발견했다는 그의 국회·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 심문 절차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욱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여한다"라며 "수집된 자료 중 영상자료가 있어 PPT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오후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담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를 위해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헌정사 최초로 사전 구속된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재학 중 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그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 한국무역협회장,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꽃길'만 걸어온 셈이다.
그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내란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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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종료... 한덕수, 윤석열·이상민 있는 서울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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