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김현 부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민희 위원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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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과 같은 논의가 다시금 언론개혁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이런 내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로 입법이 중단된 바 있다. 우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라는 말 대신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차별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배액배상제"로 부르는 것이 올바른 용어법이다.
2021년 당시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상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가 배액배상제를 활용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하는" 대신 일반 시민의 경우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면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제화하자는 민언련의 주장이 합리적 방안이고, 이런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당시 법안 제30조의3 '고의·중과실의 추정' 요건 역시 전면적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하고, 법안 제30조의4 '구상권 청구' 요건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언론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언론피해 구제 방안'을 실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언론중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긴급조정' 제도 도입과 직권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중재부에서 신청인(피해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후 21일 이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긴급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자동적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결국 '길고도 지루한'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길고도 지루한 사법절차로 돌입하는 상황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언론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언론사 이의신청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 법규정을 개정해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법적 효력까진 미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구제를 촉진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권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언론사가 이의신청하여 법원의 재판절차로 가게 되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언론사(포털 포함) 기사에 직권조정결정 내용이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강제하고, 직권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직권조정결정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에는 배액배상 대상이 되게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21일 이내"라는 기간도 단축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 피해자가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긴급조정 담당 중재부가 긴급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효력은 직권조정결정 정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언론 피해자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한 제도인 기존 '소송구조' 제도에 특칙을 둔다든지, 확정판결 후 부담하는 소송비용 산정시 특칙을 두는 방식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차별 표현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해결 방안은 "온라인플랫폼 등 사업주체들에 유형에 따라 불법 콘텐츠 대응 및 투명성 확립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인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접근방식을 원용하면서 더 나아가 EU DSA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DSA'를 만들자는 접근법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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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 의한 내란 범죄는 123일에 걸친 '빛의 광장' 시민 항쟁과 국회 협업으로 윤석열 파면에 이어 조기 대선을 통한 새로운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일단락되었다. '빛의 광장' 시민들은 윤석열 즉각퇴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고, 사회대개혁 주요 내용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이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방송 등 미디어의 공공성·독립성·내적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제로 볼 수 있다. 방송3법 개정에 이어 후속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시민들과 국회, 국민주권정부의 허심탄회한 협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 민언련 이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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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 첫 단추 끼웠다, 이제 허위·조작 정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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