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복규 화순군수 '외가 문중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꽃단지 조성 사업 관련 고발장 접수 3개월 만

등록 2025.08.28 17:54수정 2025.08.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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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화순군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고인돌공원 인근 자신의 외가 문중 땅에 관광용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구복규 군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최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해당 사업은 화순군이 군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 군수는 화순군이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15억 원을 투입해 30만 624㎡ 규모로 조성한 춘양면 관광 꽃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고발을 당했다.

일부 주민이 문제의 관광단지가 구 군수 외가 문중 땅에 조성됐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

화순군은 특혜 지적 당시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며 "특혜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군수도 "(문제의 땅 주인이) 저희 모친과 성씨가 같은 민씨 문중은 맞다. 더구나 민씨는 단일본이다. (약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척들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성씨가 같다는 이유 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복규 #꽃단지 #화순군수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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