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기사보강 : 28일 오후 7시 18분]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47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체포동의안 통과 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통과 요건은 재적인원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2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은 과반수보다 적은 107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과반수보다 많은 166명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시켜야죠"라고 말했다. 권 의원 특검 조사가 있던 전날(지난 27일)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바로 동의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페이스북에 "특검의 야당 탄압이 날로 점입가경"이라며 "정치 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하며 "결백하기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후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불법 정차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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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주인공은 '윤핵관'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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