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검찰개혁, 후퇴해서는 안 된다"

등록 2025.08.28 20:29수정 2025.08.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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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28일 "검찰개혁, 후퇴해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검찰개혁,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에게 집중되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기소권을 가진 조직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검찰청을 존속시키고, 권한을 유지시키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다.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 2007년 BBK사건의 은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윤석열 정권 시기의 명태균 등 정치 편파수사 같은 검찰 권력 남용 사례는 헤아릴 수 없다. 기소와 수사의 철저한 분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축적된 국민의 절실한 요구였다.

정 장관은 검찰에 "인권침해·사건 암장을 통제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인권침해와 사건 은폐의 주범이었지, 이를 통제한 기관이 아니었다. 별건수사, 장기구금, 재벌·정치권력 봐주기 수사, 정적 표적 수사로 인권침해, 사건암장을 만들어온 이들이 검찰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통제'라는 명분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진보당 경남도당.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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