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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기소... "헌법 책무 다하지 않아"

내란 특검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 "한덕수, 계엄포고령 미리 받고 장관에 빨리 오라 독촉 전화"

등록 2025.08.29 10:58수정 2025.08.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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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로 전락 '내란우두머리 방조'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 기로에 선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로 전락 '내란우두머리 방조'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 기로에 선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사보강 : 29일 낮 12시 15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①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위증 ③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저항과 깜깜한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이뤄낸 결실이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라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했다. 주된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28일 내란 특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내란 특검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였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의 밤' 때 한 일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내란의 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위법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내란 특검의 판단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내용과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족수 채우기에 힘을 쏟았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국무위원 수와 관련해 계속 현황 점검을 했다. '4명이 필요하다', '이제 1명 남았다'면서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다 나온다"면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라고 했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포고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와 관련한 서명을 요구했고,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고 나간 뒤에는 16분가량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지시 문건을 두고 협의했다.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국무회의 관련 서명을 거부한 뒤 두고 간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수거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지연에 한 전 총리 책임도 있다고 내란 특검은 보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국무조정실장은 한 총리에게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한 총리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박 특검보는 "본인이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문에도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아서, 국무회의 의결 후에 (뒤늦게) 해제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한 전 총리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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