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종면 위원, 최 위원장, 정청래 대표, 김현 부위원장.
남소연
허위보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현업단체들은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논의에 착수한 이후 나온 언론단체들의 첫 반응이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도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정치인과 대기업 등을 제외해야 하고, '악의적 보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는 여전히 생생하다"며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최종안에서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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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징벌적손배 적용 대상에 정치인·대기업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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