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홍성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신영근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촬영을 제지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가 첫 재판에서 "단체로 몰려와 핸드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길래 위협을 느껴 핸드폰을 친 것"이라고 변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29일 오전 이씨의 폭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2024년 10월 5일 위안부 피해자법 폐지 촉구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씨)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씨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한다"라며 "(집회 장소를 지나가다) '위안부는 없다', '위안부는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분노감에 욕설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들이) 시비를 걸고 상대방이 얼굴을 촬영하자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손목을 친 사실도 전혀 없다"라며 "휴대폰을 친 것을 폭행이라고 보더라도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함이므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전에도 김 변호사는 "번화가에서 정신나간 주장을 듣고 욕을 했는데 이들이 따라오며 무단으로 촬영하자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쳤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는 11월 14일 열릴 다음 공판에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증인으로 이씨를 고소한 두 사람이 지정됐다.
검찰은 애초 벌금 1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이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명령했으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앞에서 1,516차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피켓과 함께 태극기,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2021.11.03
권우성
이씨를 고소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집회 참가자들이다. 이 단체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수요시위 중단 및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왔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집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간 것", "위안부는 거짓"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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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폄훼' 항의하다 법정 선 시민 "얼굴 찍길래 휴대폰 쳤는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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