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광주·전남 언론인 인식조사' 결과표.
광주전남기자협회 누리집
올해 12월 치러지는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금 규약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규약 제31조(징계 사항)에는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는 운영위 결의로 '3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이후 개선이 안 될 경우 '6개월간의 자격정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격정지 기간을 포함해 1년간 규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현장 기자들은 임금 규약 문제가 차기 기협회장 선거에서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지역 언론사에서 2~3명이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신문 한 기자는 "개선안을 심사하는 운영위는 11월, 차기 회장 선거는 12월"이라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개선안을 제출한다면, 실행 확인과 징계 여부는 다음 집행부가 구성한 운영위가 맡게 된다. 차기 회장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올해 광주전남기협회장 선거의 쟁점은 임금 규약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언론사의 징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신문 기자는 "솔직히 임금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도 부끄럽다"며 "모 언론사가 임금 조건을 맞춘 뒤 광주전남기자협회 가입을 신청했는데도 부결됐다. 그걸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차기 집행부가 기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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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언론사 징계' 광주전남기협회장 선거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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