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이미 지난 7월 초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 의무 위반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 사업자를 심의 의결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 국회 통과가 9월말로 예정돼 있어 어차피 이 위원장이 해임될텐데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8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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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정치중립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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