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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소장, 91쪽 중 72쪽이 도이치 주가조작 내역... "3118번, 8억 원 취득"

[김건희 1차 기소 공소장] 특검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가담... 101회 통정·가정매매, 3017회 이상매매주문"

등록 2025.09.03 16:05수정 2025.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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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오른쪽)와 2022년 3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료
김건희(오른쪽)와 2022년 3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료 연합뉴스, 유성호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의 공소장은 91쪽 중 72쪽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역으로 채워져 있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공소장의 4/5를 할애해 김건희가 3118번의 주가조작 행위를 통해 총 8억 1144만 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오마이뉴스>가 3일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정필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101회에 걸쳐 통정·가정매매를 했고, 3017회에 걸쳐 이상매매주문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행이 두 시기에 걸쳐 이뤄졌다고 봤다. 특검팀은 두 시기 모두 김건희가 주가조작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알면서도 이들에게 돈을 대주는 방식 등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1차 시기에 이뤄졌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래 공소장을 토대로 1, 2차 시기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를 정리했다.

[1차 시기] 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1차 시기 김건희는 권오수를 통해 이정필을 소개받았고, 이정필에게 약 16억 원이 든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기는 것으로 주가조작에 공모했다. 이정필은 이후 김건희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12억 원어치를 샀다.

이때도 주가조작 행위가 이뤄졌지만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 손해를 본 김건희는 2010년 3월 4일 이정필에게 항의해 4700만 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후 김건희는 2010년 5월 20일, 남아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의 다른 증권사 계좌로 넘겼고, 이후 2010년 10월 11일까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임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일부를 팔았다.


[2차 시기]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본인이 개별적으로 사둔 것을 포함해 총 69만 주의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한 김건희는 2차 시기에는 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2010년 10월 권오수가 이종호와 증권회사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였다.


구체적으로 김건희는 2010년 10월 28일 이종호에게 20억 원이 든 본인 명의 계좌를 넘겼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다. 김건희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늘리기도 했다. 이처럼 김건희는 주식 대량 구매, 거래량 늘리기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었다.

한편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남은 혐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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