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화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경찰 조사 결과 불은 2공장 정련동 2층에 있는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기에서 시작했다.
오븐기에 불이 나면 방화 셔터, 이산화탄소(CO2) 자동·수동 분사 소화 장치 등이 작동해 불을 끄거나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오븐 장치 안팎의 소화 및 확산 방지 설비와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불이 난 오븐기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7회, 올해에만 5회나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자동 소화 설비로 진화된 사례는 두 차례에 그쳤다.
특히 이번 화재에서는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불을 끄려 했지만 이마저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반복된 화재에도 정밀한 원인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료나 설비를 관리해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불을 피하던 중 다친 근로자는 화재 경보·대피 방송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3층 휴게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장 소음과 귀마개 때문에 불이 난 지 17분이 지난 뒤에야 동료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대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친 근로자처럼 화재 경보와 대피 방송을 듣지 못한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 '감식 불가'… 대표이사·부사장 등 '범죄 혐의 없어'

▲폐허로 변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화재.
김형호
경찰은 다만, 현장 CCTV 녹화 영상 서버 등이 불로 모두 소실돼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흘 동안 진행한 화재 현장 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은 '감식 불가'로 나왔다.
또한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비상조치 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최종 안전 책임자가 공장장으로 규정돼 있는 점, 앞서 발생했던 화재와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화재와 인명 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장장 등 4명을 수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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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임직원 과실 때문' 공장장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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