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은 헌법을 위반했을까. 먼저 헌법을 살펴보면 '검사'라는 직책은 다음과 같이 딱 두 번 등장한다. 이외 검찰이 등장하는 대목은 검찰총장 임명은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 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가 전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일까. 먼저 헌법을 살펴보면 '검사'라는 직책은 다음과 같이 딱 두 번 등장한다.
"체포·
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2조 3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6조
이외 검찰이 등장하는 대목은 검찰총장 임명은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 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가 전부다.
이처럼 헌법에는 검찰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검찰총장, 검사와 같이 검찰 내 직책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으니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라는 차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합동참모의장, 국립대학교 총장도 검찰총장과 함께 명시돼 있으니 군대와 국립대학도 헌법상 기관이라는 셈이다.
실제로 헌법 기관인 국회와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은 헌법 전문에 그 설치 근거와 주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검찰청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등장하는 검사와 검찰총장 또한 그들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헌법 속 검사, 검찰청법상 검사 지칭한 것 아냐" 결정 내려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 제12조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를 규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023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헌법 제12조에 따라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헌법상 권한임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검사는 검찰청에 속한 검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익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권한을 지닌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할 수 있고,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만 명시했을 뿐, 수사권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조문만으로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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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헌법에 있으니 검찰청도 헌법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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