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도망 우려"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등록 2025.09.09 09:52수정 2025.09.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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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는 동안 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손현보 목사
▲손현보 목사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는 동안 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손현보 목사 부산세계로교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기사수정: 오전 11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1시 24분께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새벽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렸으며, 오전 11시부터 법원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신도가 모여 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연단에 오른 손 목사는 "일제시대였다면 독립운동을, 6·25 때라면 의용군으로 나갔을 것"이라며 "지금 자유가 사라지는 시대에 잡혀가면 어떠냐"고 말했다. 이어 "나 같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야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너무 우는 소리 말라"고 신도들을 위로했다.

그는 전날 예배 설교에서도 "구속이 두렵지 않다"며 "선처를 부탁하지 않고 제발 구속해 달라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이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나의 구속도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손현보 목사는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열린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와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첫날인 5월 12일 손 목사의 교회 사무실과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자와 공개 대담을 하며 지지를 유도하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혐의는 ▲사전 선거운동 ▲확성기 장치 제한 위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지방교육자치법 등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 에도 실립니다.
#손현보목사 #세이브코리아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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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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