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추석 앞두고 '구로사랑상품권' 140억 원 푼다

구매자에게 최대 12% 혜택 제공…1인당 50만 원 한도

등록 2025.09.09 18:15수정 2025.09.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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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청
▲ 구로구청 박정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 오후 4시, 140억 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서울시 산하 서울페이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앱 가입 시 거주지 선택에 따라 원하는 자치구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로구 주민이라면 구로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권이 양천구에 있다면 양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모두 자체 상품권을 발행 중이며,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별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발행되는 구로사랑상품권 규모는 총 140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발행 규모를 기록한 곳은 강남구로 약 500억 원"이라며 "성동구가 260억 원, 성북구가 210억 원, 그리고 관악구와 구로구가 각각 14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발행은 기존 할인율에서 2%를 더해 선할인 7%와 환급(페이백) 5%를 합쳐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구민에게 제공한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선할인은 상품권 구매 시 즉시 적용되며, 환급(페이백)은 전월 사용 금액의 5%를 익월 20일 서울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구로구 내 상품권 사용처는 약 2만 1천여 개소에 달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의원 등 다양한 생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연말 세액공제 30% 혜택까지 있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원래 코로나19 시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한시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 지속 사업으로 전환됐다. 구 관계자는 "상품권 수요가 많아 중단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라며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 많은 구민이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 #140억 #추석 #서울페이플러스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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